(자료사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85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는 특별 단속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자치경찰단은 주요 제수용품인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제주 특산물을 둘러싼 불법행위(상품외감귤 유통, 박스갈이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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