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부적정 지급 사례 대거 확인
"회수 조치 등 요구.. 재발 없도록 조치"
제주지역 일부 읍면사무소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제주시 한림읍과 추자면, 서귀포시 대정읍과 남원읍 등 4개 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리 부적정 문제가 대거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관서는 2021년 8월 태풍 특보에 따라 새벽 0시 32분부터 아침 9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 후 같은 날 대체휴무를 사용한 공무원 A 씨에 대해 시간외 근무 7시간 28분을 인정해 수당을 중복 지급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 지역 2개 관서에서는 13명에 대한 비상근무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중복 지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지침에는 8시간 이상 비상근무해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과 중복해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월 상한 시간을 초과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된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무 업무 담당하던 공무원 B 씨에 대해 서귀포시 한 관서는 2022년 2월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월 상한 시간인 70시간을 벗어난 75시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다 지급된 20대 대통령 선거 사무 업무 담당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육아시간 사용 당일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주시의 한 관서에서는 직원 B 씨가 2022년 9월 육아시간 2시간을 사용했음에도 같은 날 167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비롯해 4개 관서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명이 육아시간 당일 신청한 21건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승인이 이뤄지고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 당일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감사위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회수 조치할 것을 각 읍장과 면장에게 요구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수 조치 등 요구.. 재발 없도록 조치"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지역 일부 읍면사무소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제주시 한림읍과 추자면, 서귀포시 대정읍과 남원읍 등 4개 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리 부적정 문제가 대거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관서는 2021년 8월 태풍 특보에 따라 새벽 0시 32분부터 아침 9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 후 같은 날 대체휴무를 사용한 공무원 A 씨에 대해 시간외 근무 7시간 28분을 인정해 수당을 중복 지급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 지역 2개 관서에서는 13명에 대한 비상근무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중복 지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지침에는 8시간 이상 비상근무해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과 중복해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월 상한 시간을 초과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된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무 업무 담당하던 공무원 B 씨에 대해 서귀포시 한 관서는 2022년 2월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월 상한 시간인 70시간을 벗어난 75시간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번 감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다 지급된 20대 대통령 선거 사무 업무 담당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육아시간 사용 당일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주시의 한 관서에서는 직원 B 씨가 2022년 9월 육아시간 2시간을 사용했음에도 같은 날 167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비롯해 4개 관서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명이 육아시간 당일 신청한 21건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승인이 이뤄지고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 당일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감사위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회수 조치할 것을 각 읍장과 면장에게 요구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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