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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 징역형
2025-01-16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자료사진)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동료 여경을 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구속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쯤 석방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시 A 씨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직을 잃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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