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 사기 범죄 '지능화'
전화 목소리 역할 분담..가짜 실물카드까지 제작
금감원, 피해 주의 당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배송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 메시지+피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범행 수법이 더욱 대담해져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넘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는 속이는 대담한 수법까지 출현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설 명절 전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수법들을 소개하며 피해 근절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금융사기로, 최근 들어서는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웹주소로 터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돼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방식입니다.
카드 발급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기승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이후 다수의 사기범이 카드사 직원, 검사,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수차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자금 이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빼돌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카드 배송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가짜 실물카드를 만들어 지급하는 등 더욱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수법 외에도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내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가 본인의 사진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야 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구제 방안을 이용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화 목소리 역할 분담..가짜 실물카드까지 제작
금감원, 피해 주의 당부
택배 배송 관련 스미싱 사례 (경찰청 제공)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배송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 메시지+피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범행 수법이 더욱 대담해져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넘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는 속이는 대담한 수법까지 출현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설 명절 전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수법들을 소개하며 피해 근절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금융사기로, 최근 들어서는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웹주소로 터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돼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방식입니다.
가짜 실물카드 사례 (경찰청 제공)
카드 발급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기승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이후 다수의 사기범이 카드사 직원, 검사,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수차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자금 이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빼돌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카드 배송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가짜 실물카드를 만들어 지급하는 등 더욱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수법 외에도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내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가 본인의 사진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야 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구제 방안을 이용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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