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대통령 없어”... 헌정사 초유의 강제 구인, 현실화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소환 조사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구치소에서 인치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까지 언급된 가운데, 이 사안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법적 공방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 ‘강제 구인’ 검토 배경과 절차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과 만남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인해 공수처가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관계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제 구인’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인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인치 지휘 협조요청서’를 보내고, 구치소 측이 피의자를 조사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경호처의 개입 가능성 등은 절차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불응 연속 → 강경 대응의 이유
윤 대통령은 체포 후 15일 첫 조사에서 약 10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이후, 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전면 불응했습니다. 또한 구속 후 네 차례의 추가 소환 요구 역시 거부하면서, 공수처의 조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하는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강제 구인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28일로 예정된 1차 구속기한까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권 논란과 정치적 후폭풍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접견 제한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접견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추가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갈등을 더 격화시키면서 정치적인 긴장감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검찰로 사건 송치, 새로운 국면 열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의 1차 구속기한을 28일로 계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윤 대통령이 친정격인 검찰 단계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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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소환 조사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구치소에서 인치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까지 언급된 가운데, 이 사안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법적 공방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 ‘강제 구인’ 검토 배경과 절차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과 만남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인해 공수처가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관계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제 구인’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인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인치 지휘 협조요청서’를 보내고, 구치소 측이 피의자를 조사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경호처의 개입 가능성 등은 절차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SBS 캡처)
■ 조사 불응 연속 → 강경 대응의 이유
윤 대통령은 체포 후 15일 첫 조사에서 약 10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이후, 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전면 불응했습니다. 또한 구속 후 네 차례의 추가 소환 요구 역시 거부하면서, 공수처의 조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하는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강제 구인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28일로 예정된 1차 구속기한까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SBS 캡처)
■ 인권 논란과 정치적 후폭풍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접견 제한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접견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추가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갈등을 더 격화시키면서 정치적인 긴장감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검찰로 사건 송치, 새로운 국면 열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의 1차 구속기한을 28일로 계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윤 대통령이 친정격인 검찰 단계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캡처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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