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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에 음란 사진 보낸 전직 경찰.. "부끄러운 행동" 선처 호소
2025-01-2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혐의 부인하더니 항소심서 인정
법정서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
재판부 "합의가 집행유예 아냐"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후배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지역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여경 B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 등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 씨는 근무 중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건 고의가 아니었고,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하는 것이 타당치 않아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 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치료 내용 등을 확인하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천직으로 여겨온 경찰관을 그만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A 씨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해 죄송하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우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5월 B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를 별여 A 씨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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