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변호인들을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이들을 '애국전사'로 칭했습니다. 자칫 사법부에 대한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메시지로 비칠 우려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5일)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4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습니다.
보낸 영치금은 김 전 장관 본인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김 전 장관이 자필로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편지에서 서부지법 습격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지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영치금을 보낸 이유에 대해 "소중한 영치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났다. 그래서 떠올린 분들이 서부지법 60여분의 애국전사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60여분의 애국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국민들의 구국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울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대 등 100명가량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65명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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