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유튜브 화면 갈무리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노래방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울산 남구에서 경찰에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는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공중전화 2곳에서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해당 노래방에 출동해 살핀 결과 불법 영업 정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신고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고가 이뤄진 공중전화를 특정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근처를 배회하던 남성을 발견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용의자 A씨의 신원을 알아낸 경찰은 A씨에게 지구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처음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자백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초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을 이용했다가 금액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이 나오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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