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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노인인가" 44년 만에 연령 상향 추진한다
2025-02-20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노인일자리 교육 (자료사진)

기대수명은 점점 늘고 있지만 법이 규정한 우리나라 노인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이 4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하면서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제(19일) 정부 자문기구가 노인연령 상향을 중장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제도상 적용 연령에도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어제(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효과, 노인빈곤율 등을 종합 고려해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경로 우대제 등 사회서비스에 더해 사회보험 관련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공론화를 추진하자고 제시했습니다.

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이 때문에 복지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고령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을 각각 고쳐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해 법 개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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