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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직급 신설해 '정규직' 전환...고위 공직자 자녀였다
2025-02-2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도 고위급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나와
인사규정까지 손질해 '무기직→일반직'
필기시험·공개채용 절차 없이 전환
정규직 전환되자 한 달 만에 규정 폐지

국민의힘 제주도당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
제주도청사

[기사수정= 2025년2월22일 오전 0시 20분] 지난 2023년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서 이뤄진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최근 감사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인사 규정이 바뀌고 전에 없던 7급 직급이 신설되는 등 여러 논란의 소지가 나온 것인데, 알고 보니 당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 2명 중 1명이 제주자치도 최고위급 공직자의 자녀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재단은 이들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규정을 없애 다른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막았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특혜성 의혹'이라며 연이틀 이를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재단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23년 5월께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안을 수립했으나 '직종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인사 규정에 막히자 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A씨 등 2명을 정규직인 일반직 7급으로 전환했습니다.

감사위는 이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재단은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 규정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만들어 2023년 8월 22일에 제주도에 검토하도록 요청했고, 제주도는 20일 만인 같은 해 9월 11일에 이 개정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단을 통보했습니다. 삭제된 조항 내용은 "채용 당시의 직종은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였습니다.

재단은 이 의견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25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일반직 7급을 신설했습니다. 또 '전담직원(무기계약직)의 일반 전환에 대한 장'을 신설했습니다. 


전환 대상자를 뽑는 과정에선 공개채용이나 경력 경쟁 채용 방식의 응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를 포함한 2명을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직 신규 채용 시 치르는 인성 검사와 NCSI 직업 기초능력 평가 등 필기전형을 보지 않고, 같은 해 10월 26일 전환심의원회의 면접 평가와 심의 절차만 거쳐 며칠 뒤인 11월 1일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면접 평가의 질문과 채점 기준도 사실상 합격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됐다고 감사위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단은 이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11월 30일 인사규정을 다시 개정해 전환 관련 규정을 폐지해 향후 이같은 직종 전환 사례가 발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에 대해 2020년 10월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무기계약직원 처우 개선 의견과, 2022년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무기계약직 등 내부 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 노조 찬반 투표와 제주도 지도·감독부서의 협의를 거쳐 직종 전환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어제(20일)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누가 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주도청 소관부서의 묵인과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인사"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단 특혜 채용 논란의 한복판에 선 제주도 고위 공직자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의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녀의 일반직 전환은 자신이 고위직에 오르기 전부터 진행된 사안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터무니없는 제보로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국힘 도당은 이에 대해 "문제의 채용 과정이 있었던 당시에도 해당 고위공직자는 최고위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었다"라며, "자신이 고위직에 오르기 전에 이뤄졌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감사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재단 이사장과 제주도지사에 관계 부서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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