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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건물주가 계약한 인터넷만.." 강제 못 한다
2025-02-25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집합건물 입주민 기존 인터넷 사용 가능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마련, 시행
(자료사진)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이 개정, 후속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을 고시해 어제(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해 1월 30일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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