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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3시간 허용? 교통난 현실 될라
2025-03-04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3월부터 단속 유예 1시간 추가→ 점심시간 ‘주정차 3시간’ 가능?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만 해당, 혼잡 지역·교차로 등은 제외
“지역 경제 회복 도움” vs. “교통 대란 우려”.. ‘실효성’ 논란도

고금리에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당장 이달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종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였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연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 동안 최대 3시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상권 살리기’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교통 대란’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논란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 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점심 장사에 긍정적 효과 기대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에 생존을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점심 장사로 하루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는 식당과 카페 업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4일, 제주시 연동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A (43)씨는 “가뜩이나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점심시간 때 손님들이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단속 유예 시간이 늘어나면 손님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제주시는 유예 시간 연장이 지역 내 음식점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경기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 교통난 악화 불가피.. 자칫 시민 불편 우려

반면,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해야 할 도심지에서 불법 주정차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제주공항, 제주시청 일원, 신제주 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에서는 여전히 단속이 이뤄지지만, 점심시간 동안 주변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B (36)씨는 “점심시간에 불법 주정차가 심해지면 차량 정체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유예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손님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교통 혼잡만 가중될 것”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3시간 단속 유예’라는 정책이 오히려 불법 주정차 문화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일수록 주정차 유예가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유예 연장, 근본적 해결책 될까?

제주시는 이번 정책이 한시적인 조치이며, 연장 여부는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심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 확대, 거점별 주차공간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결국, 주정차 단속 유예 연장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미봉책’에 그칠지는 앞으로 시행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도로 혼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민들의 주차 질서와 자발적인 협조도 뒤따라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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