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공문이 나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정보위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해 개인정보와 현금을 탈취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신분증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위탁업체를 통한 유출 피해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개인정보나 현금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형식의 공문은 발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해당 공문을 수신할 경우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를 사칭하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를 수신할 경우 개인정보나 현금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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