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관을 치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1시 9분쯤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치고 도로 연석을 넘어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합경기장 인근에서 5㎞가량 도주하던 A 씨는 진로를 막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가 크게 파손되고,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는 차량
20분 가까이 도주극을 이어가던 A 씨는 종합경기장 주변 연석과 울타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약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과거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719건에 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2년 42.5%, 2023년 44.1%, 지난해 42.2% 등으로 매년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무면허 음주운전자
(화면제공 시청자, 제주경찰청)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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