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8번째 거부권.. 윤석열 정권 39번째 ‘철벽 방어’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결정이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한 채 거부권을 강행하면서, 최 대행의 입지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 “위헌성 상당하다”는 논리.. 수사 범위와 공소시효가 핵심 쟁점
최 대행이 제시한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 논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특검의 수사 범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 전체”로 너무 방대하고 모호하다는 점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권한 남용 위험이 크다는 논리입니다.
다음은 특검법에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조항’과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 부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법의 기본 취지인 신속한 수사와 재판 보장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최 대행은 “특별검사 임명 간주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권력분립 원칙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미 다수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 특검 도입이 중복 수사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 "헌재 판결 무시한 최상목의 선택, 설득력 있나"
그러나 최 대행의 거부권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최 대행 본인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2주 넘게 해당 지명을 미루며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권한대행이 특정 법안을 두고 "위헌성"을 거론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39번째 거부권.. ‘강대강 대치’에 빠진 윤석열 정권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대행의 8번째이자, 윤석열 정권 들어 3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총 14건)의 3배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윤 정권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년 10개월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11년 8개월 재임 기간 동안 행사한 45건에 맞먹는 수준으로,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가 평균 1~2건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윤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 정치적 후폭풍.. 조기 대선 태풍의 눈 되나
명태균 특검법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정국을 뒤흔들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이 얽혀 있어 향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 대행의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이 강해, 정치적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특검법 재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는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의 결정마저 무시한 최 대행의 선택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이 정국의 뇌관이 될지 지켜봐야할 상황”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의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결정이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한 채 거부권을 강행하면서, 최 대행의 입지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 “위헌성 상당하다”는 논리.. 수사 범위와 공소시효가 핵심 쟁점
최 대행이 제시한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 논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특검의 수사 범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 전체”로 너무 방대하고 모호하다는 점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권한 남용 위험이 크다는 논리입니다.
다음은 특검법에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조항’과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 부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법의 기본 취지인 신속한 수사와 재판 보장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최 대행은 “특별검사 임명 간주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권력분립 원칙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미 다수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 특검 도입이 중복 수사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 "헌재 판결 무시한 최상목의 선택, 설득력 있나"
그러나 최 대행의 거부권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최 대행 본인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2주 넘게 해당 지명을 미루며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권한대행이 특정 법안을 두고 "위헌성"을 거론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39번째 거부권.. ‘강대강 대치’에 빠진 윤석열 정권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대행의 8번째이자, 윤석열 정권 들어 3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총 14건)의 3배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윤 정권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년 10개월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11년 8개월 재임 기간 동안 행사한 45건에 맞먹는 수준으로,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가 평균 1~2건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윤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명태균 씨가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SBS 캡처)
■ 정치적 후폭풍.. 조기 대선 태풍의 눈 되나
명태균 특검법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정국을 뒤흔들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이 얽혀 있어 향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 대행의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이 강해, 정치적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특검법 재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는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의 결정마저 무시한 최 대행의 선택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이 정국의 뇌관이 될지 지켜봐야할 상황”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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