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사진, SBS 캡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149%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 문 씨는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며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이라며 문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윤석열에 저항했다 4년간 좌천 경찰…결국 '승진'으로 명예 회복
- ∙︎ 이란 현상금에도 미군이 먼저 찾았다…F-15 실종 조종사 무사 귀환
- ∙︎ 골든위크 앞두고 日항공권 값 천정부지…제주 찾는 일본인 발길 막히나
- ∙︎ 호르무즈 묶고 원전까지 끌어올렸다…전쟁 길어지자, 외교가 먼저 움직였다
- ∙︎ 제주 기름값 2190원까지...주유소 대부분 2040원. 최고가격제도 한계
- ∙︎ “컷오프 밀렸지만 다시 불렀다”… 장동혁, 이진숙 ‘국회 출마’ 공개 호출
- ∙︎ “빚 줄이자 삶이 따라 움직였다”… 청년 채무조정 효과 확인, 개입 시점은 여전히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