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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적발에 수사했더니.. 산방산 무단 입산 성공 후기 버젓이
2025-03-26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모바일 등산 앱 회원 9명 송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출입
출입통제구역 인지.. 혐의 인정
2년 이하 징역 등 처해질 수도

국가유산인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것도 모자라 관련 후기를 등산 앱에 게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기 모바일 등산 앱 회원 50대 A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9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SNS에 게시된 경로를 따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50~60대인 이들은 산방산 등반 이후 관련 후기까지 등산 앱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들은 산방산이 출입통제구역임을 알고도 등산로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 9명이 이용한 모바일 등산 앱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은 2023년 9월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서 길을 잃어 비박했다가 헬기를 통해 구조된 50대와 60대 여성 2명이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으로, 허가 없이 출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일반인은 공개된 구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방산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는 만큼 입산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유산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방산 입산 금지 안내문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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