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쯤 서귀포 오일시장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들을 태운 채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던 30대 남성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음주 상태로 12km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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