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이용객 간 현금 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성인게임장 영업주를 입건했다. (사진, 서귀포서 제공)
손님끼리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한 성인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서귀포시 내에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23년 2월 서귀포시 동(洞) 지역 번화가에 성인게임장을 차려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손님 사이에 점수를 사고팔아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이용객 간 현금 거래한 게임 포인트를 상대방 게임기기로 옮겨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게임장에선 포커게임 등 약 5종류의 게임기 89대가 운용됐는데, 이용객들은 게임에 따라 점수 9만 점당 현금 5만 원 정도에 거래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현장에서 게임기 89대와 불법 수익금 25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앞으로도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장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는 이용객이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둬선 안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게임기 및 범죄 수익금이 몰수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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