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그대로, 중량은 슬쩍”.. 초콜릿·사탕까지 ‘무고지 슈링크플레이션’
소비자원, 45만 건 전수조사.. “법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처분도 가능”
“가격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빨리 다 먹었지?”
익숙한 소비자들의 한탄 뒤엔, 아무 말 없이 용량을 줄여버린 ‘조용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4분기 동안 45만여 건의 상품 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9개 식품에서 ‘양은 줄고, 단가는 오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 중 3분의 2는 용량이 줄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고지 의무가 생긴 지금, 시장의 양심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 포장지는 그대로, 안은 비워진 상품 9개
31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 8개 주요 유통사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자료 4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9개 식품에서 용량 감소와 단위 가격 인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개는 국내 제조 제품, 5개는 해외 수입 제품이었으며, 모두 식품군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전체 66.7%는 용량 감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나머지 3개조차 안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14% 줄었는데 아무 설명 없었다”... 제주 초콜릿도 적발
‘J’사의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초콜릿’의 경우 224g에서 192g으로 각각 약 14.3% 줄었으나, 변경 전후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초콜릿’은 224g에서 192g으로 각각 약 14.3% 줄었으나, 변경 전후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C’사가 판매하고 ‘N’사가 수입한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은 무려 25%를 줄이면서도 ‘용기 사이즈 조절로 산폐율 감소’라는 애매한 표현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유통의 호박엿도 300g에서 280g으로 줄어들었지만, 소비자 고지는 없었습니다.
■ 수입 과자 5종도 ‘슬쩍’.. 용량 최대 22% 줄여
수입 상품 중엔 초콜릿과 사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니바’ 시리즈는 각각 7.6%~9.4%의 감소율을 보였고, 한 ‘초콜릿’제품은 250g에서 200g으로 20%, ‘모찌 캐러멜’ 사탕은 41g에서 32g으로 용량이 무려 22%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용량 감소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와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식약처·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상품 용량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변경 전·후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여전히 많은 업체가 이 기준을 무시하거나 모호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정보 공개.. 지속 감시”
소비자원은 이번에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에 공개하고, 제조·판매업체에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유통매장 내 고지판 게시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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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45만 건 전수조사.. “법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처분도 가능”

“가격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빨리 다 먹었지?”
익숙한 소비자들의 한탄 뒤엔, 아무 말 없이 용량을 줄여버린 ‘조용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4분기 동안 45만여 건의 상품 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9개 식품에서 ‘양은 줄고, 단가는 오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 중 3분의 2는 용량이 줄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고지 의무가 생긴 지금, 시장의 양심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 포장지는 그대로, 안은 비워진 상품 9개
31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 8개 주요 유통사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자료 4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9개 식품에서 용량 감소와 단위 가격 인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개는 국내 제조 제품, 5개는 해외 수입 제품이었으며, 모두 식품군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전체 66.7%는 용량 감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나머지 3개조차 안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14% 줄었는데 아무 설명 없었다”... 제주 초콜릿도 적발
‘J’사의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초콜릿’의 경우 224g에서 192g으로 각각 약 14.3% 줄었으나, 변경 전후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초콜릿’은 224g에서 192g으로 각각 약 14.3% 줄었으나, 변경 전후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C’사가 판매하고 ‘N’사가 수입한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은 무려 25%를 줄이면서도 ‘용기 사이즈 조절로 산폐율 감소’라는 애매한 표현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유통의 호박엿도 300g에서 280g으로 줄어들었지만, 소비자 고지는 없었습니다.

상품명, 용량 등의 변경 전·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 수입 과자 5종도 ‘슬쩍’.. 용량 최대 22% 줄여
수입 상품 중엔 초콜릿과 사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니바’ 시리즈는 각각 7.6%~9.4%의 감소율을 보였고, 한 ‘초콜릿’제품은 250g에서 200g으로 20%, ‘모찌 캐러멜’ 사탕은 41g에서 32g으로 용량이 무려 22%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용량 감소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와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식약처·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상품 용량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변경 전·후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여전히 많은 업체가 이 기준을 무시하거나 모호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정보 공개.. 지속 감시”
소비자원은 이번에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에 공개하고, 제조·판매업체에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유통매장 내 고지판 게시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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