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최저 임금 심의 공식 요청
경기 침체 장기화 속 노사 치열 공방 예상
내년도 최저 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어제(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 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하는데, 이에 내년 최저 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입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인상률인데, 올해 최저 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 임금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노동계에선 올해 최저 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600원을 제시한 만큼, 이보다 높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통상 최초에는 동결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도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최저 임금의 확대 적용인데, 이 경우 택배나 배달 기사, 플랫폼 노동자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나 도급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다른 쟁점은 차등 적용인데, 사용자 측에선 매년 심의에서 최저 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는 장기화 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 등 심각한 경제침체가 맞물려 있어 노사의 기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가 최저 임금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 1988년 최저 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올해도 이전과 같은 방식의 심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구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임금 요구안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가 이뤄집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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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장기화 속 노사 치열 공방 예상

내년도 최저 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어제(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 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하는데, 이에 내년 최저 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입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인상률인데, 올해 최저 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 임금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노동계에선 올해 최저 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600원을 제시한 만큼, 이보다 높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통상 최초에는 동결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도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최저 임금의 확대 적용인데, 이 경우 택배나 배달 기사, 플랫폼 노동자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나 도급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다른 쟁점은 차등 적용인데, 사용자 측에선 매년 심의에서 최저 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는 장기화 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 등 심각한 경제침체가 맞물려 있어 노사의 기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가 최저 임금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 1988년 최저 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올해도 이전과 같은 방식의 심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구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임금 요구안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가 이뤄집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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