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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025-04-01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운명의 시간’ 다가온다.. 헌재 “4일 오전 11시 결정 선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 시점이 공개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라며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엄중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헌재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라며 “공개 변론과 기록 심리를 종합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정사상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결론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은 모두 삼청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되며,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정국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지며, 탄핵 인용을 위해선 현 8인 체제에서 최소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일 오전 11시 헌정 질서를 뒤흔들 중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결과는 정치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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