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2년.. 공범 집행유예
중장비 동원 12시간 만에 캐내
차로 옮기다 등산로에 '쿵' 덜미
"동종 범죄 다수, 반성 등 고려"
한밤중 제주 한라산에서 거대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5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자연석은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전에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 씨와 함께 약 12시간 만에 자연석을 캐냈습니다.
1t 트럭으로 옮겨지던 자연석은 100여 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졌고, 날이 밝아오자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 범행에 나서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선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B 씨 측 변호인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장비 동원 12시간 만에 캐내
차로 옮기다 등산로에 '쿵' 덜미
"동종 범죄 다수, 반성 등 고려"
자연석(왼쪽)과 돌이 굴취되면서 생긴 구덩이
한밤중 제주 한라산에서 거대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5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자연석은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전에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 씨와 함께 약 12시간 만에 자연석을 캐냈습니다.
1t 트럭으로 옮겨지던 자연석은 100여 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졌고, 날이 밝아오자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장비들
조사 결과 이들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 범행에 나서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선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B 씨 측 변호인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연석을 운반한 트럭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