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6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거리에서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 씨는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로 복부를 찔린 B 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쳤고, 피해자를 뒤쫓던 A 씨는 행인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 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며 "피고인이 과거 주취 폭력 등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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