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투표 자료 사진
'12·3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향후 조기대선 일정이 숨 가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조기 대선일은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은 이르면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준비와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 및 후보자 선정 등 일정을 감안하면, 선거 시한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닷새 뒤에 5월 9일 선고일을 확정 공시했습니다. 이때도 시한 60일째 날을 선거일로 잡았습니다.
만약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진다면, 정당들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각 당은 이전까지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여러 후보자가 난립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압도적인 대권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진 의원 등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10명 이상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의 경선 도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6일간 52만 쏟아진다”.. 제주공항, 수용 한계 넘는 초과에 ‘비상’
- ∙︎ 권영세 "국회 세종 이전, 당의 의지.. 여의도 낡은 정치 허물 것"
- ∙︎ 이재명 "주4.5일제 도입, 장기적 주4일제"...포괄임금제도 재검토
- ∙︎ 文, 뇌물죄 수사 검사 고발.. "짜맞추기 벼락 기소 묵과 못해"
- ∙︎ “법은 멈췄고 시장은 달린다”.. KDA, 대선 앞 ‘가상자산 9대 과제’ 전면 제안
- ∙︎ "폭우에도 적게 환급" 대중형 골프장 횡포.. 31% 약관 미준수
- ∙︎ "이재명 무죄 예상 3가지 이유"...김앤장 출신 국회의원, 설명 들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