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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파면인데 尹은 왜 관저에 남았나”.. 3일째 ‘무력화 체류’ 논란
2025-04-06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박근혜보다 늦고, 문재인은 하루 전 호텔로 떠나
관저 머물며 나경원 만나.. 정치 행위 계속되는 상황
‘경호·거처 미정’ 이유 잔류.. 헌정질서 훼손 지적도
지난달 8일 구치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지나 들어가고 있다. (SBS 캡처)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시 효력을 갖는 파면 결정과 달리, 퇴거는 지연되고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늦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퇴거 시점’까지 비교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체류 중이며,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헌재 파면 선고는 ‘선고 즉시 대통령직 박탈’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 퇴거 시점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탄핵 선고 이틀 뒤 자택으로 퇴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개방 일정에 따라 퇴임 전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정치적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이미 민간인 신분임에도 관저를 정치 공간처럼 활용하는 것은 헌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 후 5시간 만에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는 모습. (SBS 캡처)S 캡처)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힌 퇴거 지연 사유는 경호 문제와 사저 준비 미비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처할 예정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으로, 경호동 설치가 제한된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적절한 시점에 전직 대통령 경호 체계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사 일정이나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논란은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을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하루 전 청와대를 비우도록 했던 전례가 되살아나며, 일부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서 “당시엔 호텔로 나가게 해놓고 본인은 며칠째 관저를 점유 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공식 SNS 계정의 소개 문구도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수정됐습니다. 군부대와 외교부 등 관계 기관들도 윤 전 대통령의 사진 철거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 파면은 그저 직무 정지가 아닌, 헌법상 대통령 자격 박탈”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 대통령의공간에 머무는 것은 상징적인 위반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무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저 체류가 단순한 정리나 경호 조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접촉과 영향력 유지로 이어지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임기 만료 즉시 퇴거’ 원칙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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