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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10m 올라' 전 연인 3층 집 창문으로 침입한 20대
2025-04-0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불구속 입건
"이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해 범행"
제주시의 한 아파트.

여성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외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제주시 한 아파트 외벽 배관 등을 통해 약 10m 높이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창문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여성이 다른 남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 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다소 위험하다고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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