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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최대 50만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포상금 변천사
2025-04-0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2010년대 건당 최대 30만원 하다가 종료
제도 부활 후 음주수치 따라 3·5만원→10만원 통일

금액 상향해도 작년 포상금 840만원 집행 '시들'
제주자치경찰위, 제도 홍보 등 활성화 추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신청이 저조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건당 30만 원에 달했던 포상금제가 없어졌다가, 지난 2023년 부활하면서 금액이 축소됐는데 신고 건수가 적어 다시 상향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8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신고해 실제 적발 시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추진됐다가 반년 만에 사장됐다가, 지난 2023년 9월에 부활했습니다.

2012년 당시 포상금액은 건당 30만 원이었습니다. 큰 포상금액에 시행 취지와 어긋나는 신고 사례가 속출하면서 중간에 면허 최소 수준 30만 원, 면허 정지 수준 10만 원 등 차등 지급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2023년 제도가 부활했을 당시엔 포상금액은 3~5만 원 수준으로 대폭 적어졌습니다. 국비 사업이었던 종전과 달리, 이번엔 제주자치도의 지방비를 투입하는 지자체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첫 3개월 동안 신청 건수는 15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13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4년엔 음주 수치에 상관없이 10만 원(음주운전 판명 시)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1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는 91건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지급이 이뤄진 건은 84건(84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사고 감소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포상제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는 304건에서 212건으로 30.3% 감소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신고자에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각 관서 내 전광판 홍보 문구 현출 및 읍·면·동주민센터, 각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공·항만, 다중인구밀집구역 등에 홍보 포스터·안내전단지 비치 등 홍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제주경찰청이나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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