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범행 1시간여 전 남편과의 통화 내용 적시
"한 명 더 불행하게 할거야"·"마지막엔 성공할 거야" 발언
범행 당일에도 '초등학생 살인' 검색 흔적.. 미리 계획
검찰 "부적응 분노 해소 위해 자신보다 약자 잔혹 살해"
초등학교 안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교사 명재완이 범행 직전까지 남편과 통화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명 씨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에 명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한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면서 오후 4시 20분까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에 있는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남편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등에 따르면 남편은 당시 명 씨를 압박하며 범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부터 20여 분 뒤인 오후 4시 40분부터 47분 사이 명 씨는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명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2월 6일 오후 4시 55분부터 4시간이 넘도록 휴대전화에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명 씨의 첫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한편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명 씨의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오는 11일까지 게시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명 더 불행하게 할거야"·"마지막엔 성공할 거야" 발언
범행 당일에도 '초등학생 살인' 검색 흔적.. 미리 계획
검찰 "부적응 분노 해소 위해 자신보다 약자 잔혹 살해"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사진, 대전경찰청)
초등학교 안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교사 명재완이 범행 직전까지 남편과 통화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명 씨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에 명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한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면서 오후 4시 20분까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에 있는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남편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등에 따르면 남편은 당시 명 씨를 압박하며 범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로부터 20여 분 뒤인 오후 4시 40분부터 47분 사이 명 씨는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명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2월 6일 오후 4시 55분부터 4시간이 넘도록 휴대전화에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명 씨의 첫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한편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명 씨의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오는 11일까지 게시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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