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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폭행에 미성년자 추행한 전직 경찰관 항소심 실형
2025-04-09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9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관을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동료 여경에 '술에 취했는데 야간근무라서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 데려다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지난해 9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지난해 말 열린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사 신분이던 A 씨 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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