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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탄핵 7일 만에 서초동 사저로 이동 확정
2025-04-10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퇴거 시한 규정 ‘공백’ 여전.. 이번에도 관행 따라 정리
경호, 최대 10년간 유지.. 주상복합 사저 불편 우려, 임시 거처 가능성도
2022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나서며 김건희 여사, 반려견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길에 오르는 모습. (SBS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 정확히 7일 만입니다.

10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퇴거 절차를 진행 중이며, 11일 중 서초동 사저로의 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저는 대통령경호처가 전담 경호팀을 배치한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의 임시 거처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직후 약 6개월간 거주했던 곳으로, 경호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한 뒤에도 관저에 체류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상 퇴거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탄핵 선고 즉시 소멸하지만, 실제 거처 이동 시점은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사례마다 관행적으로 정리돼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퇴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SBS 캡처)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전담 경호팀을 구성해 서초동 사저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관련 장비와 내부 정비도 완료됐으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점에서 주변 주민 불편이나 경호 부담, 사생활 노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 11마리(반려견·반려묘 포함)도 함께 이주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별도 거처를 물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퇴거로 대통령 관저 체류는 종료되지만,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 발신 공간으로 사저가 기능할 가능성, 이른바 ‘사저 정치’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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