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후 제주 첫 검거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주변에 불안감을 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0일) 새벽 2시 반쯤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거리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 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40m 떨어진 곳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40대 남성 A 씨를 확인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흉기는 회칼로 길이만 28cm에 달했고, 폭행 전과까지 있던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쫓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A 씨에게 적용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8일 공포·시행됐고, 이번이 제주에선 첫 사례입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과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현행법으론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주변에 불안감을 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0일) 새벽 2시 반쯤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거리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 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40m 떨어진 곳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40대 남성 A 씨를 확인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흉기는 회칼로 길이만 28cm에 달했고, 폭행 전과까지 있던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쫓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A 씨에게 적용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8일 공포·시행됐고, 이번이 제주에선 첫 사례입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과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현행법으론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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