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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2시간 무차별 폭행 살해.. 30대 중국인 '징역 25년' 구형
2025-04-1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제(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를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B 씨 옆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A 씨는 한국인 직장 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도 자는 줄 알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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