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인도네시아인 징역 10년 선고
제주 밀반입 시도.. 대가는 50만 원
법원 "마약류 밀수, 엄한 처벌 필요"
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약 2.7㎏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는 쿠킹포일 등으로 감싼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 수하물로 위탁했다가 제주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2억 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여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6만 6,000명가량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필로폰 운반을 대가로 A 씨가 받기로 한 금액은 한화 약 50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밀반입 시도.. 대가는 50만 원
법원 "마약류 밀수, 엄한 처벌 필요"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약 2.7㎏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는 쿠킹포일 등으로 감싼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 수하물로 위탁했다가 제주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2억 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여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6만 6,000명가량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필로폰 운반을 대가로 A 씨가 받기로 한 금액은 한화 약 50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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