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중국이나 화교 출신 복수 국적자가 침투해 있다는 극우적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 극우 성향 커뮤니티와 SNS엔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말투를 문제 삼아 조선족이하 화교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역시 이름에 '귀'자가 들어가, 화교출신 판사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매채 오마이 뉴스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 가능한지,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했고, 대법원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복수국적자의 법관 임용을 제한하는 대법원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복수국적자라는 사유만으로 바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수 국적 취득 경위가 법관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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