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는 과정에 해외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미국내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관들을 미국으로 영입해 대통령 탄핵을 맡겨야 한다는 SNS 주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관세 전쟁 논란을 비롯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미 전역에서 트럼프 퇴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앞으로 한달 이내에 발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과정이 자극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아야만 탄핵 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 트럼프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우선 미국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리고 미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거쳐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 하원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미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겁니다.
현재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220석, 야당인 민주당은 215석입니다.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의 하원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합니다.
미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입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을 통과하려면 공화당 53명 상원의원 가운데 20명이 이탈을 해야 가능한 셈입니다.
상하원의원들이 정치적 소신보다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우선시 하는 미국 정치 풍토상, 현실적으로 20명의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라, 8표의 이탈표만 끌어내면 탄핵안 가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12.3 내란 당시 국회를 침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건 아닙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선거에서 미 민주당이 예전처럼 다시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탄핵 가능 수준까지 의석수를 늘릴 경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질때 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이어진다면, 대통령 탄핵은 트럼프에게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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