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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해줬더니 갑자기 퍽.. 119구급대원 '바디캠' 의무화 추진
2025-04-14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끊이지 않으면서 '바디캠' 착용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최근 구급대원 '바디캠' 착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이 지난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도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1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폭행 가해자 16명 중 징역형에 처해진 건 1명뿐이었고, 2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7명에게는 공소권 없음, 집행유예, 내사 종결, 무혐의 등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6명은 수사 재판 중입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번 개정안은 국감 당시 지적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실태와 보호 제도 미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소방청은 폭력 예방과 증거 수집 목적으로 구급대원이 '바디캠'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주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얼굴과 음성 등이 녹화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영상 음성기록 정보의 수집·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위 의원은 "구급대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구급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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