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제주에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가 마음껏 지낼 수 있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와 무릉리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남방큰돌고래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 면적은 2.34제곱킬로미터.

남방큰돌고래 관광유람선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해양 생태게 보전을 위한 정부 후속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현재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엔 신도리 어촌계 마을어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2034년까지 전복과 해조류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어업활동에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3차레 주민 설명회를 거쳐 주민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 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남방큰돌고래를 볼 수 있는 생태 관광과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사업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방큰돌고래 관광유람선
하지만 남방큰돌고래 해양보후구역 지정 결정이 알려지가 신도리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도리가 1,2,3리로 구성돼 있는데, 주민 동의는 신도2리 주민들만 받은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백은숙 신도리 어촌 계장은 "제주자치도에 해양보호 구역 지정에 따라, 어촌계가 할 수 있는 어업 범위와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을 정리한 후 재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이런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그동안 어촌게를 중심으로 해오던 생업같은 바닷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결정이라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받을 들일 수 없다는 강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도리 주민들은 2026년까지 진행되는 신도항 정비 공사도 못하게 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컸습니다.
50억이 투입돼 신도항 방파제 보강 공사와 신도항 내부 준설을 하게 되는데 해양오염을 이후로 중단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신도항 정비 공사 구역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남방큰돌고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됐지만, 세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벌써 예고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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