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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아닌 신체를 막았다”.. 권성동, 기자 손목 잡은 순간 드러난 ‘권력의 반사신경’
2025-04-16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질문보다 불쾌함이 앞선 순간.. 권력은 자유와 충돌했다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붙잡고 가는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의 질문을 제지하는 과정에 손목을 잡아 끌고 이동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질문은 멈췄고, 손만 남았습니다.

현장 영상이 공개되자 언론계는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고, 권 원내대표는 “취재를 빙자한 위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 짧은 충돌 속에 드러난 공권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정당한 질문을 향한 손끝의 제지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권력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설명’이 아닌 ‘제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물리적 접촉을 넘어 언론과 권력 사이의 경계선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고, 기자는 밀어냈다”

사건은 ‘헌재·선관위 개혁’ 관련 토론회를 마친 직후 벌어졌습니다. 

뉴스타파 기자가 권 원내대표에게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을 이어가려 하자, 권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라고 말하며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기자의 손목을 잡아 수십 미터 이동했고, 현장에서 “의원회관 출입을 금지하라”라는 발언까지 덧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고소 방침을 밝혔고, 기자협회는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손목에 붉은 흔적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인의 불쾌함이 취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의 접근은 위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영상 어디에서도 물리적 위협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날카롭거나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물리적 제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진 못합니다. 

기자의 손목을 직접 잡아 끌고 간 행위가 과연 정당한 대응이었는지를 두고, 공적 권한의 사용 범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그저 정치인의 반응이 아닙니다.
질문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공인의 위치에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어떻게 다뤘는가에 초점이 쏠립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신체 접촉 그 자체를 넘어, 언론 자유와 권력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를 되묻는 구조적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 “정치의 대응 방식, 언론의 생존 방식과 충돌하다”

뉴스타파는 권 원내대표를 폭행·상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권 원내대표는 “법적 대응”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쟁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당한 질문보다 정치적 불쾌감을 우선시한 그 순간, 사안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권력과 자유의 충돌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인은 감정에 반응할 수 있지만, 공권력은 감정에 따라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권한을 가진 인물이 신체 제지를 통해 비판적 질문을 차단한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언론계 관계자들 역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취재 마찰이 아니라, 질문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려 한 그 행위와 인식의 출발점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인의 대응 방식은 언론 자유의 수준은 물론, 정치 체계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평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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