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송비 지원 개시 한 달간 29만여건 신청 쇄도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 '선착순'
사업예산 줄고 신청 늘어 조기소진 가능성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시작 후 한 달여 간 하루 1만 건에 육박하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4일부터 시작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건이 한 달간 총 29만 584건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9,700건이 접수된 셈입니다.
이 사업은 육지부와 비교해 추가배송비 부담이 큰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송비를 지원하는 제돕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하루 평균 3,500여 건)보다 2.8배가량 신청이 늘었습니다.
신청 건 증가 원인으로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 사업이 도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점과, 전년보다 사업 예산이 축소돼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는 점 등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사업은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11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며, 발송 택배는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합니다.
보낸 택배는 보낸 사람란에 본인 명의가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 관계자는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사라지는 특성을 고려해 택배 이용 시마다 수시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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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 '선착순'
사업예산 줄고 신청 늘어 조기소진 가능성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시작 후 한 달여 간 하루 1만 건에 육박하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4일부터 시작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건이 한 달간 총 29만 584건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9,700건이 접수된 셈입니다.
이 사업은 육지부와 비교해 추가배송비 부담이 큰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송비를 지원하는 제돕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하루 평균 3,500여 건)보다 2.8배가량 신청이 늘었습니다.
신청 건 증가 원인으로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 사업이 도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점과, 전년보다 사업 예산이 축소돼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는 점 등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사업은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11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며, 발송 택배는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합니다.
보낸 택배는 보낸 사람란에 본인 명의가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 관계자는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사라지는 특성을 고려해 택배 이용 시마다 수시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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