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동료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진 못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어제(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동료 여경을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경찰복을 벗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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