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향해 작심 촉구.. “파기자판으로 결론 내려야, 정권 혼란 막을 마지막 기회”
헌법 68조 2항 거론하며 “재판 지속 불가 땐 유권자 기만”.. 사법부 책임론 제기
“이재명 대통령? 그건 결국 또 한 번의 대선을 뜻할 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내놓은 이 한마디는, 경쟁 후보 비판을 넘어 사법부를 정면 겨냥한 강경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정치 눈치 보지 말고, ‘파기자판’으로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유죄 대통령? 혼란의 서막일 뿐”.. 헌법 68조 2항 정면 언급
나 후보는 “지금 유권자들이 마주한 선택지는 곧바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어대선(어차피 또 대선)’”이라며 “유죄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도, 헌법상 60일 내 재선거가 불가피한 혼란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 68조 2항은 ‘당선자의 자격 상실 시 60일 내 재선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기존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니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현재 5건의 재판에 동시에 기소된 상태이며, 그중 상당수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며 “이 상황에서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멈춘다면, 헌법을 스스로 모순되게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법부, 정치 눈치 그만 보고 결단 내려야”
나 후보는 특히 대법원을 향해 날을 세우며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12개월 내 재판 완료’ 기한은 이미 30개월을 넘겼다”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적 원칙을 어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법리 오해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으로 직접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리며 시간을 끌게 된다면,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 후보는 “사법부가 당장 유죄 확정까지 내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민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방어선”이라고 말했습니다.
■ “당선 전 기소 재판, 당연히 계속돼야”.. 헌재적 시각도 거론
나경원 후보는 이날 발언에서 정무적 논리를 넘어, 헌법 해석과 사법 원칙에 기반한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헌법상 당선 후 자격 상실에 따른 재선거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판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야만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나 후보는 “재판이 정지된다면, 헌법조차 허공의 선언에 불과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탄압이 아닌, 법과 증거로 판단받아야 할 재판에서 정치적 고려가 끼어드는 순간, 사법 정의는 끝난다”라며 “대법원이 그 마지막 선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유죄 확정 시 조기 대선은 헌법상 불가피.. 국민 기만 중단하라”
이날 나경원 후보의 기자회견은 대선 경쟁 구도 차원을 넘어, 사법기관의 판단을 촉구하는 ‘정치-사법 분기점’ 선언에 가까운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죄 대통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재판을 지연하거나 정치적 고려로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 기만이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사법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또 한 번의 대선을 피하려면, 지금 결단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는 현재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상 당선자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경원 후보는 “재판이 멈춘다면 유권자 기만”이라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년 내 재판 종결’이라는 규정을 이미 30개월 넘겨 진행 중입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절차의 속도와 방향이 대선 이후의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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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8조 2항 거론하며 “재판 지속 불가 땐 유권자 기만”.. 사법부 책임론 제기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본인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통령? 그건 결국 또 한 번의 대선을 뜻할 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내놓은 이 한마디는, 경쟁 후보 비판을 넘어 사법부를 정면 겨냥한 강경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정치 눈치 보지 말고, ‘파기자판’으로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유죄 대통령? 혼란의 서막일 뿐”.. 헌법 68조 2항 정면 언급
나 후보는 “지금 유권자들이 마주한 선택지는 곧바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어대선(어차피 또 대선)’”이라며 “유죄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도, 헌법상 60일 내 재선거가 불가피한 혼란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 68조 2항은 ‘당선자의 자격 상실 시 60일 내 재선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기존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니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현재 5건의 재판에 동시에 기소된 상태이며, 그중 상당수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며 “이 상황에서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멈춘다면, 헌법을 스스로 모순되게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기자회견문 일부 (본인 페이스북 캡처)
■ “사법부, 정치 눈치 그만 보고 결단 내려야”
나 후보는 특히 대법원을 향해 날을 세우며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12개월 내 재판 완료’ 기한은 이미 30개월을 넘겼다”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적 원칙을 어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법리 오해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으로 직접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리며 시간을 끌게 된다면,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 후보는 “사법부가 당장 유죄 확정까지 내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민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방어선”이라고 말했습니다.
■ “당선 전 기소 재판, 당연히 계속돼야”.. 헌재적 시각도 거론
나경원 후보는 이날 발언에서 정무적 논리를 넘어, 헌법 해석과 사법 원칙에 기반한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헌법상 당선 후 자격 상실에 따른 재선거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판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야만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나 후보는 “재판이 정지된다면, 헌법조차 허공의 선언에 불과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탄압이 아닌, 법과 증거로 판단받아야 할 재판에서 정치적 고려가 끼어드는 순간, 사법 정의는 끝난다”라며 “대법원이 그 마지막 선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유죄 확정 시 조기 대선은 헌법상 불가피.. 국민 기만 중단하라”
이날 나경원 후보의 기자회견은 대선 경쟁 구도 차원을 넘어, 사법기관의 판단을 촉구하는 ‘정치-사법 분기점’ 선언에 가까운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죄 대통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재판을 지연하거나 정치적 고려로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 기만이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사법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또 한 번의 대선을 피하려면, 지금 결단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는 현재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상 당선자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경원 후보는 “재판이 멈춘다면 유권자 기만”이라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년 내 재판 종결’이라는 규정을 이미 30개월 넘겨 진행 중입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절차의 속도와 방향이 대선 이후의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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