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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서 포획틀 가두고 익사".. 고양이 사체 잇따라 발견 '충격'
2025-04-23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전남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인근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SNS)

갯벌에서 포획틀에 갇혀 익사당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어제(22일) 낮 12시쯤 전남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앞 갯벌에서 포획틀에 갇힌 채 물에 불어 부패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가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한 뒤 고의적으로 포획틀을 놓아두고 익사시킨 것으로 카라는 추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해당 공원 일대에서는 다른 고양이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한 제보자는 "노란 무늬 고양이는 온몽에 물이 가득 찼는지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다"며 "다른 고양이 사체는 심하게 부패돼 뼈와 가죽만 남은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카라는 이번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라 관계자는 "고양이들의 발견 장소와 상태 등을 볼때 동일한 수법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며 "누구든지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원 인근에서 포획틀을 들고 다니는 자를 목격한 분이 있다면 연락해달라"며 "유사한 내용이라도 목격했다면 제보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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