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밤, 제주시 한경면
늦은 밤, 빠르게 도주하는 1톤 트럭을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지그재그로 운전을 계속해 음주운전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도주하기를 약 30분.
시속 100km로 달아나던 차량은 결국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정용기 기자
"음주운전 트럭과 순찰차가 부딪친 현장입니다. 충격 후에도 트럭 운전자는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
특히 A씨는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500여 명.
재범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아예 운전을 못하게 차량을 압수하려 해도 재산 압수에 대한 동의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도선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차량 압수라든지 구속 수사(원칙)를 검토해야 되고요. 음주운전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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