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약 4년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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