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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 만에 뒤집힌 인권위 판단
2025-04-2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국내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던 지난 2014년 결정 이래 10년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인권위는 오늘(28일)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인권윈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관한 최종 결정문으로, 지난 2023년 3월 국내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이 같은 진정을 제기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진정이 제기된 학교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2년 5월 인권위로부터 "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하교 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학생이 학내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새 규정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하여 관리하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시, 가정 상황 또는 기타 상황에서 학생들의 필요 시 담임교사 등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교, 학부모, 교원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칙을 개정한 후 그에 따라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학생들의 인권 침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건에 대해 인권위 10명 중 8명은 기각했고, 남규선, 원민경 위원 2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즉, 8명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 2명이 인권 침패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인용(반대) 의견을 낸 2명은 학교생활규정상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된 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도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인권위 다수의견의 쟁점 정리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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