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직무 제한은 위헌”.. 통치구조 훼손 경고
필수 추경·한미 통상 협상까지.. “국회, 민생 외면 말라” 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권한대행 직무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동시에 필수 추경과 한미 통상 협상을 언급하며 국회를 향해 민생과 국익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정국 향배가 주목됩니다.
■ 헌재법 개정 정면 반박.. “법이 보장한 권한 대행, 법률로 제한 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한 점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 문제도 언급하며 "헌법은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해 헌법상의 임기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 “임명 간주 조항, 삼권분립 훼손 우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대원칙에도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 논란을 넘어, 권력 분립 체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읽힙니다.
■ 한미 통상 협상 언급.. “국익 앞에 정치 멈춰야”
이날 한 권한대행은 한미 간 ‘2+2 통상 협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상호 이익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협의 기본틀에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며, “7월 최종 타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국익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이는 국민과 기업, 공직자,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초당적 협력”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 추경 촉구.. “속도가 생명, 국회는 민심 직시하라”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추경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재정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돼야 하고,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정치가 민생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 정국 긴장 고조.. 권력 분립 대 헌법 수호 충돌
이번 재의 요구는 법률안 문제를 넘어,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정부와 국회가 헌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국면을 예고합니다.
국회의 재의결 여부와 대응, 그리고 여야의 입장 변화에 따라 정국은 다시 급류를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온 나라”라며 “민생과 국익을 중심에 놓고 정치와 행정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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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추경·한미 통상 협상까지.. “국회, 민생 외면 말라” 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권한대행 직무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동시에 필수 추경과 한미 통상 협상을 언급하며 국회를 향해 민생과 국익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정국 향배가 주목됩니다.
■ 헌재법 개정 정면 반박.. “법이 보장한 권한 대행, 법률로 제한 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한 점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 문제도 언급하며 "헌법은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해 헌법상의 임기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 “임명 간주 조항, 삼권분립 훼손 우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대원칙에도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 논란을 넘어, 권력 분립 체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읽힙니다.
■ 한미 통상 협상 언급.. “국익 앞에 정치 멈춰야”
이날 한 권한대행은 한미 간 ‘2+2 통상 협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상호 이익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협의 기본틀에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며, “7월 최종 타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국익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이는 국민과 기업, 공직자,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초당적 협력”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 추경 촉구.. “속도가 생명, 국회는 민심 직시하라”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추경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재정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돼야 하고,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정치가 민생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 정국 긴장 고조.. 권력 분립 대 헌법 수호 충돌
이번 재의 요구는 법률안 문제를 넘어,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정부와 국회가 헌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국면을 예고합니다.
국회의 재의결 여부와 대응, 그리고 여야의 입장 변화에 따라 정국은 다시 급류를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온 나라”라며 “민생과 국익을 중심에 놓고 정치와 행정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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