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비회계 자금으로 본인 명예훼손 소송비 등 지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소송 비용으로 쓴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3∼2015년 대학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 징계, 학내 노사갈등 관련 소송으로 발생한 법률 비용 2억 3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학교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로 구분합니다.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운영·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보관자금도 횡령했다며 지난 2019년 기소했습니다.
김 총장 측은 법정에서 해당 비용을 교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학진흥재단의 회신,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인 약 7,300만원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교수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명예훼손 고소, 학내 노사갈등과 관련해 쓴 소송비가 교육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교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를 상대로 낸 수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지출한 비용 1억 5천여만 원은 교육 관련성이 인정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2021년 6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0일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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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소송 비용으로 쓴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3∼2015년 대학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 징계, 학내 노사갈등 관련 소송으로 발생한 법률 비용 2억 3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학교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로 구분합니다.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운영·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보관자금도 횡령했다며 지난 2019년 기소했습니다.
김 총장 측은 법정에서 해당 비용을 교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학진흥재단의 회신,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인 약 7,300만원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교수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명예훼손 고소, 학내 노사갈등과 관련해 쓴 소송비가 교육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교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를 상대로 낸 수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지출한 비용 1억 5천여만 원은 교육 관련성이 인정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2021년 6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0일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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