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료사진.
법조인 출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5월1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29일) 저녁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후보의 상고기각 내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유 3가지를 들었습니다. 서울대와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그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부터 15년 넘게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성격상 일부 대법관이 반대하면 선고 일정 잡기가 어려운데 진보성향 대법관들까지 모두 합의가 됐다는 건 유죄가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대법원이 스스로 유죄형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유무죄 선고를 못하므로 일단 합의가 된 이상 신속히 선고하기로 합의했을 것"이라며 "유죄라면 어차피 2심으로 환송돼 다시 대법원 선고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출마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리하게 빨리 선고할 필요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김 의원은 "신속한 선거법 재판 '6-3-3원칙'을 강조하던 대법원장의 원칙을 대법원 스스로 준수하겠다는 명분으로 보수 측의 불만에도 대선 전 선고(를 결정했다)"라며 "검찰이 상고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신속한 상고기각(무죄) 명분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법조계 인사들도 무죄 취지의 상고기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과거 이 후보를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는 전날(29일) SNS에 "하루 만에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상고기각만이 기록 검토 없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늘(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안 자체가 명백해 상고 기각 외에는 법리적, 사실관계 관점에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상고 기각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선고합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모른다' 방송 발언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사건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36일 만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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