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하루 전까지 표현 조율.. 정치적 후폭풍 감안한 ‘압축 합의’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이처럼 7일 만에 선고를 강행하는 초고속 절차는 통상적인 대법원 판결의 흐름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법관 12인의 합의가 이뤄진 시점부터 선고 직전까지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와 ‘부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대법관 12인의 ‘속결 합의’.. 이례적 일정, 어떻게 가능했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상고심의 결론을 도출한 이후, 이틀 만에 다수의견 초안을 작성하고 회람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판결문 초안은 주심 재판연구관이 작성하고, 선임연구관·수석연구관 검토를 거쳐 회람에만도 수일이 걸립니다. 반대 또는 별개·보충 의견도 다수의견 초고 회람 후 5일 이내 제출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모든 절차가 일주일 안에 밀도 있게 정리됐습니다.
이처럼 절차를 압축해 선고를 강행한 배경엔 대법원이 사건 자체의 ‘정치적 중량감’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사법 판단이 늦어질수록 정치권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 ‘최대공약수’로 뽑아낸 다수의견.. 표현 하나까지도 조율
다수의견 판결문은 주심이 아닌, 참여 대법관 중 다수의 동의를 얻은 문구만으로 작성됩니다. 판단의 방향은 같더라도 대법관별 시각이나 문장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를 두고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선고 하루 전인 30일까지도 일부 표현에 대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읽을 선고 요지문과 일반에 제공될 판례속보 자료도 마지막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합 판결문의 경우, 다수의견은 군더더기를 제거한 ‘최소 구성 문장’으로 완성되는 반면, 반대·보충·별개의견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어 사용이 가능해 대법관 개인의 색채가 드러나는 특징을 가집니다.
■ 선고 구조상 핵심은 ‘상고 기각 vs. 파기환송’.. 결과는?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가 항소심에서 유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상고한 사건입니다.
현재 13인의 대법관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1인과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총 12인이 심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7인 이상이 뜻을 같이한 방향이 다수의견으로 확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견이 2심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재명 후보의 형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이뤄집니다.
다수의견의 구조와 결론은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특히 유죄 확정 시 대선 후보 자격 유지에 직접적 타격이 되는 만큼, 사법 판단 논리뿐 아니라 향후 파장에 대한 정치권의 촉각도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 ‘정치가 된 사법’, 아니면 ‘사법이 된 정치’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재명 후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속도전’으로 압축된 대법원의 절차와 대응은, 사법이 정국의 리듬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름으로 내려야만 하는 판단.
그 기로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정국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사법을 흔들고, 사법이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
대법원이 그 한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이처럼 7일 만에 선고를 강행하는 초고속 절차는 통상적인 대법원 판결의 흐름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법관 12인의 합의가 이뤄진 시점부터 선고 직전까지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와 ‘부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캡처)
■ 대법관 12인의 ‘속결 합의’.. 이례적 일정, 어떻게 가능했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상고심의 결론을 도출한 이후, 이틀 만에 다수의견 초안을 작성하고 회람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판결문 초안은 주심 재판연구관이 작성하고, 선임연구관·수석연구관 검토를 거쳐 회람에만도 수일이 걸립니다. 반대 또는 별개·보충 의견도 다수의견 초고 회람 후 5일 이내 제출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모든 절차가 일주일 안에 밀도 있게 정리됐습니다.
이처럼 절차를 압축해 선고를 강행한 배경엔 대법원이 사건 자체의 ‘정치적 중량감’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사법 판단이 늦어질수록 정치권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 ‘최대공약수’로 뽑아낸 다수의견.. 표현 하나까지도 조율
다수의견 판결문은 주심이 아닌, 참여 대법관 중 다수의 동의를 얻은 문구만으로 작성됩니다. 판단의 방향은 같더라도 대법관별 시각이나 문장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를 두고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SBS 캡처)
이 때문에 대법원은 선고 하루 전인 30일까지도 일부 표현에 대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읽을 선고 요지문과 일반에 제공될 판례속보 자료도 마지막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합 판결문의 경우, 다수의견은 군더더기를 제거한 ‘최소 구성 문장’으로 완성되는 반면, 반대·보충·별개의견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어 사용이 가능해 대법관 개인의 색채가 드러나는 특징을 가집니다.
■ 선고 구조상 핵심은 ‘상고 기각 vs. 파기환송’.. 결과는?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가 항소심에서 유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상고한 사건입니다.
현재 13인의 대법관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1인과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총 12인이 심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7인 이상이 뜻을 같이한 방향이 다수의견으로 확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견이 2심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재명 후보의 형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이뤄집니다.

(SBS 캡처)
다수의견의 구조와 결론은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특히 유죄 확정 시 대선 후보 자격 유지에 직접적 타격이 되는 만큼, 사법 판단 논리뿐 아니라 향후 파장에 대한 정치권의 촉각도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 ‘정치가 된 사법’, 아니면 ‘사법이 된 정치’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재명 후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속도전’으로 압축된 대법원의 절차와 대응은, 사법이 정국의 리듬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름으로 내려야만 하는 판단.
그 기로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정국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사법을 흔들고, 사법이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
대법원이 그 한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